티스토리 뷰

반응형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목차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 신용카드 공제 제외 금액

- 공제율 알아보기

- 공제한도 알아보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 현금영수증 등록 및 확인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계산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을 나중에 결제하므로 연말까지 사용한 금액이 적을수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로 인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금 체크카드는 사용한 금액이 즉시 결제되므로 연말까지 사용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둘째로, 일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인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현금을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체크카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금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과 카드사의 혜택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현금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카드사의 혜택을 잘 활용하거나 연말까지 사용액을 최소화하는 등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보험료, 통신비,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수도요금, 해외 직구 결제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해당 연도에는 100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개인의 연 총급여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2%~3% 정도의 적립금 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과 비교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지출액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결제 수단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외 금액

<공제 제외 이용금액>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도 포함됩니다. 교육비는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케이블 TV 포함), 도로통행료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등,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등도 연말정산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제율 알아보기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문화비: 30%

 

또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로 10%의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한도 알아보기

총 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금액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한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자: 250만 원

    * 1.2억 초과자: 2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분: 총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 100만원

☞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추가 1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소비증가분 전년대비 5% 초과 증가분의 20%: 추가 1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총 급여 4,000만 원, 카드 등 사용실적 1,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적립금이나 캐시백, 그리고 신용카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 4,000만 원, 카드 등 사용실적 2,000만 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전액 사용하면 105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부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50만 원 정도의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및 확인 방법

<현금영수증 등록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는 전화번호 및 실명인증을 통해 현금 영수증을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등록을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실명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명인증은 개인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등록을 위해 전화번호와 실명인증을 완료한 후, 영수증 발급을 받은 가맹점에서 발급된 현금 영수증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현금 영수증은 나중에 필요할 때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