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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계산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을 나중에 결제하므로 연말까지 사용한 금액이 적을수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로 인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금 체크카드는 사용한 금액이 즉시 결제되므로 연말까지 사용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둘째로, 일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인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현금을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체크카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금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과 카드사의 혜택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현금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카드사의 혜택을 잘 활용하거나 연말까지 사용액을 최소화하는 등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보험료, 통신비,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수도요금, 해외 직구 결제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해당 연도에는 100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개인의 연 총급여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2%~3% 정도의 적립금 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과 비교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지출액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결제 수단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외 금액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도 포함됩니다. 교육비는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케이블 TV 포함), 도로통행료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등,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등도 연말정산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제율 알아보기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문화비: 30%
또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로 10%의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한도 알아보기
총 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금액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한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자: 250만 원
* 1.2억 초과자: 2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분: 총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 100만원
☞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추가 1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소비증가분 전년대비 5% 초과 증가분의 20%: 추가 1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총 급여 4,000만 원, 카드 등 사용실적 1,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적립금이나 캐시백, 그리고 신용카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 4,000만 원, 카드 등 사용실적 2,000만 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전액 사용하면 105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부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50만 원 정도의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및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는 전화번호 및 실명인증을 통해 현금 영수증을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등록을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실명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명인증은 개인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등록을 위해 전화번호와 실명인증을 완료한 후, 영수증 발급을 받은 가맹점에서 발급된 현금 영수증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현금 영수증은 나중에 필요할 때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